28 2월 로스터기 제조 허가 관련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한번은 밝혀야 할 것 같아서 글을 적어봅니다.
바로 로스터기 관련 제조허가와 가스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몇 몇 분들께서 저희에게 이 부분에 대해 물으셔서 명쾌하게 한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딱지를 좀 떼버리고 싶어서 말이죠. ㅎ
커피 로스터기는 한국가스안전법 액법(액화석유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한국가스안전법의 규율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의 엄격함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어길시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세계의 많은 로스터기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산은 물론 유럽산, 일본산, 터키, 중국, 베트남 뭐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스라엘껀 탐나더군요.)
가스법상 로스터기는 업무용대형연소기에 속하며 이에 대한 규정은 KGS-AB338 의 규정집 내용에 따라 정의되고 관리됩니다.
그리고 모든 로스터기는 제조업 및 설계단계검사, 그리고 개별 완성된 기계는 각각 업무용대형연소기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당연히 제조업이 필수이며, 제조원가의 51%가 국내에서 이뤄져야 made in korea 를 찍을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을 취득하는 것과 국산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 <== 이 한문장이 누군가에겐 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외산 장비는 어떻게 될까요?
외산 제품은 크게 두가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번째는 공장등록입니다. 이 공장등록으로 제조업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설계단계검사는 별개)
한국에 유통되는 모든 로스터기는 한국 가스법을 따라야 하므로 해외에 위치한 공장에 한국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실사를 나가고 인정되면 그 공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의 위치나 내용의 변경이 생긴다면 공장등록은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매년 한국가스안전공사 두 명의 직원이 해당공장에 방문하여 재심사를 받습니다. 이 비용 모두를 제조사가 대야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설계단계검사는 이후 형식별로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두번째는 저희와 같은 OEM방식입니다.
로스터기는 가스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가스는 단지 가스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기계가공과 전기설비 등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 가스계통은 한국에서 제조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스안전법에만 귀속되는 장비니까요.
그리고 나머지 가스와 관계되지 않는 부분은 OEM생산하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택하더라도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뿐더러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러 고객분들께서 물으시는 저희 지벤스터의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해 볼께요.
지벤스터는 22년도에 설립되었는데, 처음엔 제조업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품에 대한 설계단계검사 면책조항이 때문이었습니다.
면책 조항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동일형식에 한해 매년 3대에 한해서는 설계단계검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연구목적/ 직구와 같은 개인사용 목적이 포함됩니다.
헌데 이 유권해석이 지역본부마다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문구가 러프하기 때문이죠.
형식모델을 어떤 것으로 규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속한 경기북부지사에서는 이 형식모델을 모델명으로 봤기 때문에 모델별 3대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허용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많이 팔리지 않는 제품에 속했으니까요.
때문에 개별 기기에 대한 필증을 정해진 수량에 한해서만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글을 쓸지 말지 고민했었습니다.
이유는 25년도부터 해당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그간 면책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역본부마다 달랐지만 이젠 탑다운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유권해석에 대해 명확하게 가이드가 내려졌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기가 여전히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 디테일은 스킵합니다.)
어느 분야든 동종업의 경쟁은 치열하다 정도로 갈무리 하죠.
개인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개그는 남을 바보로 만들며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제품을 홍보할 때 자기것을 어필하지 못하고
상대를 까내리므로써 상대적 우위를 기대하는 것은 저열하다 생각합니다.
그간 가스안전법과 관련된 지속적인 항의와 질의로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 때문에 상황이 바뀐것이죠.
“국내업체는 죽으라는거냐. 우린 바보냐?” 뭐 이런식으로요.
솔직히 일부 인정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 이 부분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시작도 못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담당자의 허락하에 진행되었고
정해진 수량에 한해 제한적으로 필증이 교부되었기에 아무런 거리낌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구요.
그리고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솔직히 개별 단가로 놓고 보면 국내제조가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글로 작성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조하는 업체가 과도한 비용을 낸다. 불리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긴 합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비싼건 인건비뿐입니다. 나머지는 국내제조가 훨씬 저렴해요. 허나 인건비가 깡패라는… ㅎ)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튼 지속적 항의에 의해 유권해석이 바뀐 내용은 이렇습니다.
25년도부터는 지역을 망라하고 수입품에 대한 형식모델을 정의할 때 모델별이 아닌 동일계통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해외의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수입업체는 1년에 3대만 설계단계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에 3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론 이 부분에 이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연구목적이나 개인사용목적에는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영세한 업체들은 이제 쉽게 진입을 할 수 없게 된것이 유감이고,
저희 역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진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는 이 유권해석의 변경과 별개의 이유로
24년도부터 제조업을 준비했고 약 1년 좀 넘은 시간에 걸쳐 허가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많은 질문과 공격 자체가 피곤했기 때문이기도 했구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보니 지금은 오히려 잘됐다 싶은 마음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미리 준비한 덕에
현재 베트남에서 OEM으로 한국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취득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뭐 앞으로 더 생길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 글로 더 이상의 오해와 억측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